1. 봉사 대상
기제사와 차례의 봉사 대상은 다르다. 기제사의 봉사 대상은 차례의 대상보다 한정되어 있고 소수이다. 기제사의 봉사 대상은 남계 직계 4대조에 해당하는 조상들이다. 기제사의 대상 가운데 여성 조상은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남성 조상의 부인 자격으로 제사를 받는다. 만약 정
1) 과부의 재가 금지
우리 나라에서 과부들의 재가가 금지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였다. 그 이전엔 남녀의 교제나 재혼에 큰 제약이 있지는 않았다. 고구려 풍속에는 ‘형사취수’라 하여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부인으로 맞을 정도였으니, 자의적인 과부는 있을지 몰라도 타의적인 과부
제사를 정중하게 지내도록 권장하게 되었으며, 조상에 대한 제사는 절에서 재(齋)를 거행하는 형태였다.
유교를 숭상하여 정치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제도의 정비가 철저하였다. 조선중기에는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조선시대 예법의 표준은 왕실의 경우 국조오례의, 민간의 경우는 가
등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햇과일들이나 떡국, 송편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하며 이러한 제수를 통틀어 청작서수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제수는 산 사람을 대접할 때의 음식물과 유사한 것인데 이러한 예속은 대개 한, 당대 이후의 중국 서민사회의 조상제사 풍습에서 비롯된
Ⅰ. 자녀 청년기
Ⅰ. 청년기의 개념
청년기는 사춘기가 끝나고 성인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청년기를 청소년 후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며, 청년기를 청년기와 성인 초기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체로 광범위하게 18세 이후부터 39세까지를 청년기로 본다. 청년기의 주요 특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조직화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문중을 형성하여 문중재산의 관리는 주로 유사가 문장과 종손 또는 연장자의 지시·감독 하에서 담당하였다. 문중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상에 대한 봉사로서 제사의례를 통하여 조상숭배사상을 고취하고 집
계승하는데 차별을 두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외손봉사(外孫奉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 딸의 아들인 외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외조부모의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 외손봉사이며 이런 일이 고려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전기까지도 성행하였던 것이다.
서론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체제가 전환되는 1300년에서 1392년 사이 원나라에서 수입된 성리학은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미완성의 이데올로기였다. 조선시대로 접어들자 정도전(鄭道傳)·권근(權近) 등이 배불숭유(排佛崇儒)에 힘썼으나 조선의 유학은 대체로 정치·경제·법률·문장 등의 이념에 머물
시대를 살펴본 결과, 삼국시대 이래로 행해진 불교와 관련한 관음(觀音)보살의 여성성은 여성의 지위 우세성과 관련지을 수 있었고, 법제상으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시행되었던 것, 남녀의 재산상속, 제사 등과 관련하여 남녀의 동등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는 이와 달리, 칠거지악(七